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김명수 前 합참의장 27일 출석 통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잔여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팀은 19일 “관련 부처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이 불법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추가 수사 필요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관저 이전 의혹은 2022년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던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맡는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이다. 김 전 실장 등은 당시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을 부당하게 동원한 혐의를 받는다. 21그램이 도면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견적을 내고 공사비 지급을 요구했으며, 대통령실 지시로 행정부처 예산이 불법 전용됐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한편 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오는 27일 출석을 통보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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