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류세 인하 7월까지 2개월 연장…“유류비 부담 완화”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가 표시돼 있다. 이지훈 기자


정부가 이달 종료 예정이던 휘발유·경유 유류세 인하 기간을 오는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휘발유 15%, 경유 25%의 유류세 인하 폭이 7월 31일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ℓ당 휘발유는 122원, 경유는 145원씩 세금 감면 혜택이 이어져 최종 부과되는 탄력세율은 각각 698원, 436원으로 낮아진다.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은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3월 27일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맞춰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휘발유 7%, 경유 10%에서 확대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병행해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에 높은 인하 폭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물가안정 조치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수 있도록 사재기 물품에 대한 매각과 과징금 규정 신설을 담은 방안을 밝혔다.

우선 이달부터 수입·통관 단계의 매점매석 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장에게 단속 권한을 위임한다. 매점매석 금지 위반 물품을 처분한 경우에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자가 불법 수익을 은닉하지 못하게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공급 부족 사태를 빠르게 해소하기 위한 강제수단도 도입된다. 물가안정법을 개정해 긴급수급조정조치나 매점매석 위반 적발 시 정부가 물품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품을 시장에 즉시 공급할 수 있는 매각특례 제도도 도입된다.

그동안은 매점매석으로 물품을 압수하더라도 법원 판결 전까지 유통이 제한되고 확정 판결이 나야 공매가 가능했기에 이를 시장에 풀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위반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웃도는 과징금 부과 규정도 신설한다. 현재 매점매석 금지를 위반했을 때 징역과 벌금 등 형사처벌 규정은 있으나 행정상 제재 규정은 없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전날 관련 브리핑에서 “대부분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위반을 하게 되므로 금전적 제재가 오히려 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징금 수준을 어느 정도 비율이나 금액으로 매길지는 법 개정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적발이 더 쉽도록 최고가격제·긴급수급조정조치·매점매석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기획예산처가 신설을 예고한 ‘공익신고장려기금’의 재원을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8월부터 물가안정법 개정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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