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국 피한 삼성전자…성과급 원칙·노봉법 보완은 과제
입력 2026 05 21 02:39
수정 2026 05 21 03:32
조정 결렬 뒤 자율교섭에서 잠정 합의
총파업 유보, 찬반투표 22~27일 실시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김영환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을 맞잡고 있다. 2026.5.20 공동취재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노사는 어제 밤 김영훈 노동부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선 최종 담판에서 이견을 좁혀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노조는 이 합의안을 조합원 투표에 부쳐 추인받아야 한다. 2차 사후조정 협상 결렬 직후 노조는 오늘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으나 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만일 투표에서 합의안이 부결되면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 기업의 위기를 넘어 국가 경제의 재앙으로 번질 수 있는 파국이 노사 자율교섭에서 극적 합의로 유보된 것은 다행이다.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내고 “뒤늦게나마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국민과 주주, 고객 여러분의 성원과 정부의 헌신적인 조정, 묵묵히 자리를 지켜준 임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보다 성숙하고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청와대도 “노사의 대승적 결단에 감사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어제 사후조정 절차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측은 수락했으나 사측이 입장을 유보하며 서명을 거부해 불성립됐다. 전날 밤까지만 해도 핵심 쟁점에서 양측 간 이견이 상당히 좁혀져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적자 사업부에 대한 보상 기준이 발목을 잡았다. 노조는 성과급 재원의 70%를 반도체(DS) 부문 전체가 똑같이 나누고 나머지 30%를 사업부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을 포기하면 다른 기업과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향후 산업계 전반에 미칠 나비효과를 감안한다면 성과에 기반한 보상 원칙은 지켜져야 마땅하다.
성과급을 고정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는 결코 사회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단결권·단체행동권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라며 비판했다.
성과급 파동이 사회 전반에 충격과 갈등의 불씨를 던지고 있다. 기준과 원칙 없이 고임금 노조가 완력으로 얻어내는 막대한 보상금에 숱한 노동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허탈해 한다. 사용자 범위 확대, 노조 대상 손해배상 청구 봉쇄 등 노란봉투법의 폐단도 분명해졌다. 노봉법이 없었다면 경영상 결정 범위에 있는 성과급이 정당한 쟁의 대상으로 둔갑할 수 없었다. 고율의 성과급 요구가 원청에서 협력업체로 일파만파 번질 수 있다. 풀어야 할 숙제들이 첩첩이 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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