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주단체 “잠정합의안 위법…비준시 무효 가처분”

문경근 기자
입력 2026 05 21 10:44
수정 2026 05 21 11:27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위법으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주주운동본부는 21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에 12%를 적산·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위법하다”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잠정 협의를 비준·집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고, 위법행위 유지청구권(가처분)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주주운동본부와 삼성전자 주주 일동은 전국 단위 주주 결집에 즉시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추가 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는 전날 경기 수원 경기고용노동청에서 김 장관 주선으로 진행된 자율 교섭에서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잠정 합의 도출과 동시에 공동투쟁본부 명의로 투쟁 지침 3호를 발령하여 총파업을 유보했다”며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22일 14시부터 5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명구 사측 대표교섭위원도 “잠정 합의가 상생의 노사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며 “회사는 이번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노사 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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