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 피의자 2명, 상해치사 아닌 ‘살인죄’ 기소
안승순 기자
입력 2026 05 21 13:05
수정 2026 05 21 13:05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의 피의자 2명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구속기소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 박신영)는 21일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모(32)씨와 임모(32)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범행 직후 이들이 전화를 통해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는 생각’이었다며, ‘피해자를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증거를 찾아내 살해 동기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죄명 결정에 앞서 시민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말다툼 끝에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폭행 당시 이들이 김 감독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은 징역 3∼30년이지만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이다.
김 감독은 폭행당한 뒤 정신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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