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 낸 운전자에 징역 3년 구형

이창언 기자
입력 2026 05 21 15:31
수정 2026 05 21 15:31
CU 진주물류센터 앞 충돌로 1명 숨져
검찰 “범행 인정·유족 처벌 불원 고려”
피고인 “깊이 반성...평생 속죄” 선처 호소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경남지역본부의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비조합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1일 검찰은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승일) 심리로 열린 40대 A씨의 상해치사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망한 조합원 유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 출차를 저지하고자 도로로 몰려든 조합원들을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다른 조합원 2명이 다쳤다.
그는 파업으로 인한 대체 수송에 투입된 비조합원으로, 전날 물류센터에서 짐을 싣고 출차를 시도했다 막히자 이튿날 다시 나섰다. 사고 당일 대체 물류차 가운데 가장 먼저 출차했으나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현장을 벗어나려 했을 뿐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애초 A씨에게 살인·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 끝에 혐의를 상해치사로 낮췄다. A씨와 사망한 조합원의 관계, 다수의 경찰관이 현장을 채증하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살해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화물차를 붙잡고 있던 조합원들로 A씨 시야가 제한됐고,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고인과 유가족, 부상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드려 사죄한다”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화물연대 집회와 관련해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에 대한 재판도 연이어 열렸다.
검찰은 집회 과정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이며 경찰을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50대 조합원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B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집회 현장에서 승합차를 몰고 물류센터 정문을 막아선 경찰 바리케이드로 돌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60대 조합원 C씨에 대한 첫 공판도 진행됐다. C씨의 다음 공판도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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