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민원 넣었지”…손도끼 들고 이웃 협박 혐의 50대 구속기소

이창언 기자
입력 2026 05 21 17:34
수정 2026 05 21 17:34
경남 통영에서 이웃을 상대로 흉기를 들고 협박하고 수사 협조를 이유로 보복을 암시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 임홍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및 특수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통영 서피랑 일대에서 공방을 운영하면서 인근 카페 업주가 자신의 사업장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고 의심해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1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손도끼를 들고 해당 카페를 찾아가 종업원에게 “박살을 내겠다”고 위협하고, 업주에게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2월 21일에는 카페 업주가 경찰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몸의 문신을 드러내며 “처벌을 받게 되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애초 경찰은 종업원을 상대로 한 협박 사건만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같은 날 업주를 향한 추가 협박과 이후 보복협박 혐의까지 확인하고 지난 14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A씨가 평소 공방에서 만든 물품 등을 인근 통행로에 내놓아 불편 민원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카페 업주를 민원인으로 오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보복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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