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종합특검, 구속·기소 0건에 “검사 15명 불과, 후반기 성과 집중”

기본 수사 기간 종료 앞두고 30일 연장
“특검보·검사 법정 출석 시 사건 처리 못 해”

2차 종합특검의 권창영 특별검사가 지난 2월 6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수사 각오를 밝히고 있다. 뉴시스


2차 종합특검의 권창영 특별검사가 수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제기는 수사 후반기에 집중할 것”이라고 특검 구성원들을 다독였다.

권 특검은 21일 담화문을 통해 “3대 특검과 비교해 구속영장 발부나 기소 건수가 적다는 이유로 종합특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이는 종합특검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25일 출범한 종합특검은 오는 25일 기본 수사 기간(90일)이 종료된다. 이에 지난 20일 1차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했다. 한 차례 더 연장하면 최대 150일간 수사할 수 있다.

권 특검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19일 기준 미제사건 89건, 피의자 224명(중복 포함)을 수사 중이다. 수사 활동 기간 중 465명을 조사한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 113회, 통신영장 14건, 디지털포렌식 120건(참관 47건, 분석 73건) 등을 집행했다.

하지만 이날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등 구체적인 성과가 아쉬운 상황이다. 지난 18일 종합특검이 출범 후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혐의 소명 부족, 이중기소 우려 등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권 특검은 “내란특검은 검사 정원 70명, 기소 인원 24명이고 김건희특검은 검사 정원 70명, 기소 인원 76명이었지만 종합특검은 검사 정원이 15명에 불과하다”며 3대 특검과의 차이를 강조했다.

이어 “수사 초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조기에 공소를 제기하면 특검보나 검사가 법정에 출석해 수사 사건을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구성원들은 이 방침을 이해하고 수사에 매진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여기 이슈
갓생 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