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 추행한 교사 가중처벌 ‘아청법 18조’ 위헌”

추행 경미해도 최소 징역 3년 9개월
‘범죄에 비례한 처벌’ 원칙 위반 지적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의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초·중등학교 교사 등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경미한 추행에도 최소 징역 3년 9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대한 위헌제청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A씨는 11세였던 아동들을 무릎에 앉히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행위를 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아청법 18조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한 성범죄의 경우 가중 처벌한다’는 조항을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A씨는 저지른 범죄에 비해 과도하게 처벌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을 신청했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 의무자가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한다.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에도 법정형의 하한은 징역 7년 6개월이다.

헌재는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는 한 3년 9개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범죄의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의 다양성에 따라 적절한 양형을 할 수 없게 해 책임주의와 형벌 개별화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추행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부터 유사강간에 비견될 정도로 중대한 것까지 그 폭이 넓다. 따라서 법정형의 폭도 넓게 해 법관이 불법성에 맞는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반대 의견을 낸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은 “초·중등학교 종사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하한을 적용하는 것은 관계 남용·신뢰 침해의 중대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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