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직장가입자’ 3년간 9202명… 건보공단, 건보료 666억원 회수

이현정 기자
입력 2026 05 22 00:35
수정 2026 05 22 00:35
고액 보험료 피하려 직장인 행세
직장·지역가입자 부담 격차 증폭
재산보험료 ‘정률제’로 개편 추진
최근 3년간 가족이나 지인 회사에 이름만 올려두고 ‘직장인 행세’를 하다 적발된 가짜 직장가입자가 연평균 3000명을 넘어섰다. 고액의 지역 건강보험료를 피하려 위장 취업을 감행한 이들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뒤늦게 거둬들인 보험료만 수백억원대에 달한다.
건보공단은 2023~2025년 적발된 직장가입 자격 허위 취득자가 총 9202명으로, 이들에게 부과된 소급 지역보험료가 666억원이라고 21일 밝혔다. 다만 행위의 위법성과는 별개로, 지역가입자들이 무리하게 직장가입자로 숨어든 데에는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자체의 문제도 깔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가입자는 수십억원대 주택을 보유해도 근로소득(월급)에만 보험료가 부과되고 이마저 회사가 절반을 부담한다. 반면 실업자·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주택 등)을 합산해 산정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소득이 크게 줄었는데도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 부담이 늘거나 재산 규모가 비슷해도 재산 등급 구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형평성 논란이 반복됐다. 특히 재산보험료의 ‘등급제’는 서민층에 더 무거운 부담을 지우고 있다. 재산이 적을수록 재산 1만원당 보험료 부과 단가가 오히려 높아지는 역진 구조 탓이다.
실제 재산과표 225만원인 ‘재산 1등급’ 가입자의 재산 1만원당 건보료 부과 단가는 약 20.68원이지만, 재산과표 77억 8125만원인 ‘재산 60등급’ 가입자는 0.63원에 그친다. 서민층의 재산보험료 단가가 초고자산가보다 30배 이상 높은 셈이다.
제도 설계 당시 ‘자산가의 부담 완화’를 이유로 도입된 이 구조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는 2022년 소득에 비례하는 ‘정률제’로 바뀌었지만 재산보험료는 여전히 등급제를 유지하면서 직장·지역가입자 간 부담 격차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를 정률제로 바꾸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나 계류 중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도 정률제 전환을 위한 재정 영향분석 등 연구를 진행했다”며 “법률안 통과 시 하위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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