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제복 입은 시민, 변명은 끝났다

윤수경 기자
입력 2026 05 22 00:37
수정 2026 05 22 00:37
제복 입은 시민/이재승 지음/앨피/590쪽/2만 8000원
군사법·계엄법 치명적 허점尹 기피 인물 처단 수단 삼아
명령에 따랐다고 면책 안 돼
‘파리 최저기준’에 주목할 때
때로는 불법 명령 거부하는
‘자신의 십자가’ 스스로 져야
“나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전쟁범죄와 심각한 인권범죄에 가담한 군인, 경찰, 공직자의 항변은 왜 한결같을까. 또 명령과 복종은 군인에게만 한정된 문제일까.
과거청산의 관점에서 국가폭력을 연구하며 군대 개혁에 관여해 온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5년 만에 선보이는 새 연구서는 비단 군인뿐 아니라 위계적 조직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고찰을 담았다.
2024년 12월 3일 밤을 겪으면서 우리는 엄중한 현실을 깨달았다. 군대를 완전히 개혁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국민을 겨누는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해방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 현대사에서 군대는 쿠데타 세력이자 학살자 집단이었고, 폭력적인 문화 속에서 의문사를 양산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조직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야만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 복원력을 가지고 있는지 증명해 보였다.
이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계엄 아래서 정치적 걸림돌이 된 세력을 제멋대로 처단할 수 있다는 망상 때문”이었다고 꼬집는다. 그 망상에 날개를 달아준 것은 다름 아닌 현행 ‘군사법’과 ‘계엄법’의 치명적인 허점들이었다.
표지
‘계엄’이라는 용어는 일찍이 ‘고려사’에도 10여 차례 등장할 만큼 오래됐다. 헌법학자들은 계엄의 선포 사유로 전쟁, 내전, 대규모 폭동이나 천재지변을 꼽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민을 일깨우기 위한 계엄이었다”는 ‘계몽령’이라 강변하지만, 계엄 사유로서의 ‘국민 계몽’은 동서고금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이 단지 기피 인물들을 신속하게 처단하는 초법적 수단으로 계엄을 선택했을 뿐이라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에는 제2의 5·18 학살과 12·3 내란을 막을 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 이 교수의 대답은 부정적이다. 그는 국가가 여전히 국가안보와 질서유지라는 이름 아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반면 시민은 권리 없는 상태로 방치돼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개정된 현행 ‘계엄법’조차 사법부 독립의 관점에서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계엄사령관을 사실상 법원의 상전으로 설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전시나 비상사태 하에서도 사법부의 독립과 원활한 기능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파리 최저기준’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계엄법을 전면적으로 개혁할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한다.
거대한 개혁의 핵심이자 새로운 군대 독트린은 바로 ‘제복 입은 시민’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나치 전범들을 심판한 역사상 최초의 국제적 군사 재판인 ‘뉘른베르크 재판’은 명령과 복종에 관한 인류 보편의 대원칙을 세웠다. 정부나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는 사실은 범죄의 면책사유가 되지 않으며, 국내법상 적법한 행위일지라도 국제법과 인도주의에 위반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오늘날 현대 국제법의 골격을 이루는 상식이자 이정표가 됐다. 침략전쟁과 군사독재의 불행을 겪은 국가들은 일찍이 제복 입은 시민을 군상으로 제시한다. 가령 독일 군인법제는 군인에게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충성을 먼저 가르치고 적법한 명령에만 복종할 것을 요구하며 국제인도법과 평화의 수호자가 될 것을 명령한다.
현시대가 요구하는 군인 역시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사슬에 매인 신민(臣民)이 아니다. 불법적인 명령 앞에 선 군인은 스스로 사유하고 판단해야 하며, 때로는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그 명령을 거부하는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여기에 입법, 사법, 행정, 시민사회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광범위한 정치사회운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야만의 복원력을 꺾을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