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검에 ‘유가 담합’ 엄정대응 지시
하종민 기자
입력 2026 03 06 16:13
수정 2026 03 06 16:41
정성호 “반칙과 담합은 ‘반사회적 시장교란 행위’”
법무부가 최근 불안정한 중동 정세를 틈타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법무부는 6일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칙과 담합은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라며 대검찰청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국제 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담합 등 불공정거래로 폭리를 취하려는 시장교란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물가 파급력이 큰 유류 담합과 사재기, 가짜뉴스를 이용한 부정거래와 불법 공매도, 중동 상황을 악용한 ‘테마주’ 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법집행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 국면을 틈탄 가격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1천900원대를 넘어섰다. 연합뉴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담합 등 범죄 행위에 대한 엄단을 지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설탕가격 담합, 한전 입찰가격 담합, 밀가루 가격 담합 등 주요 민생경제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법무부는 “국제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삶을 단단히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오직 국민 편에 서서, 공정한 시장 질서와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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