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흘리 동백동산 건축높이 완화… 제주도 지정 자연유산 주변 건축규제 10년 만에 손질

금덕무환자나무·팽나무군락 등 12곳 역사문화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 예고… 새달 5일까지 주민공람

제주도 지정 자연유산 주변 건축 규제가 10년 만에 손질되는 가운데 선흘리 동백동산 등 일부 지역이 건축 높이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도가 도 지정 자연유산 주변 건축 규제를 10년 만에 손질한다. 선흘리 동백동산 등 일부 지역은 건축 높이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금덕무환자나무 및 팽나무군락’ 등 도지정 자연유산 12곳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금덕무환자나무 및 팽나무군락 ▲선흘리 동백동산 ▲천제연 담팔수나무 ▲백서향 및 변산일엽군락 ▲명월 팽나무군락 ▲광령 귤나무 ▲신흥 동백나무군락 ▲무환자나무 ▲위미 동백나무군락 ▲식산봉 황근자생지 및 상록활엽수림 ▲비양도의 비양나무자생지 ▲관음사의 왕벚나무자생지 등이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자연유산 경계로부터 300m 이내 구역으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곳이다. 이 구역 안에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하려면 별도 허용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번 조정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정기 재검토로, 2016년 이후 10년 만이다. 제주도는 자연유산 주변 여건 변화와 주민 불편 등을 반영해 규제를 현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동백동산 입구 모습. 제주 강동삼 기자


조정안에 따르면 선흘리 동백동산과 백서향·신흥동백나무군락 등 2개 지역은 현행 2구역에서 3구역으로 완화된다. 반면 나머지 10개소는 기존 기준이 유지된다.

허용기준은 1~3구역으로 구분된다. 1구역은 개별 검토와 자연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2구역은 자연유산별로 건축물 최고 높이가 제한되며, 3구역은 도시계획조례 등 일반 법령에 따라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특히 2구역에서 3구역으로 조정되면 별도의 높이 제한 없이 일반 도시계획 기준에 따라 건축이 가능해져 주민 재산권 행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 달 5일 오후 6시까지다. 조정안 공고문과 도면은 제주특별자치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세계유산본부 방문이나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가능하다.

김형은 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자연유산 주변 환경이 지난 10년 동안 크게 달라진 만큼 현실에 맞게 기준을 정비했다”며 “자연유산 보존과 주민 생활 편의를 함께 고려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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