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탈세, ‘치밀한 설계’ 흔적…전문가 개입된 계획적 세팅일수도” 법조계 분석

배우 차은우가 31일 경북 경주시 라한셀렉트호텔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2025.10.31 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수백억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단순한 실수를 넘어 전문가가 개입된 ‘조직적인 세팅’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경의 김명규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스레드를 통해 차은우의 ‘200억 추징금’ 사안을 정밀 분석하며 “치밀한 설계의 흔적이 너무 선명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우선 “(추징금) 200억원은 전부 원래 냈어야 할 세금(본세)은 아니다”라며 “본세는 약 100억~140억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벌금 성격인 가산세”라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이 고의적인 부정행위라고 판단하면 “원래 낼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며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붙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매체는 차은우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차은우가 모친이 설립한 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을 체결해 개인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는 내용이다.

김 변호사는 차은우가 지난해 봄 서울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이번 사건에 조사4국이 떴다는 건 국세청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탈세’ 혐의를 아주 짙게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정기 조사와 달리 탈세 혐의가 있을 때 불시 진행되는 특별·심층 조사를 주로 담당해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린다.

김 변호사는 “배우들은 소득세(45%) 대신 법인세(10~20%)만 내고 싶으니까 세금을 줄이려 1인 기획사(법인)를 많이 낸다”며 “다만 법인이 인정받으려면 진짜 회사여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절세는 누구나 하고 싶지만, 직원 채용, 사무실 운영 등 ‘사업의 실질’을 갖추는 비용은 쓰기 싫고 세금 혜택만 쏙 빼먹으려 하면 그게 바로 탈세가 된다”고 지적했다.

차은우 측이 1인 기획사를 ‘유한책임회사(LLC)’로 전환한 점도 주목했다. 그는 “유한책임회사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외부 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다”며 “내 장부를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다는 의도로 ‘깜깜이 모드’로 전환한 정황이 뚜렷해 국세청이 ‘고의적 은폐’로 의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안이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치밀한 설계’의 흔적들이 너무 구체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물론 조사4국이 100% 맞는 건 아니다.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단순 추징으로 끝날 가능성도 열려 있다”면서도 “(차은우의 경우) 단순 실수가 아니라 전문가가 개입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세팅’으로 보일 만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지난 22일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소속사는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며 “해당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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