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낙원 선전에 속아” 북송됐던 재일동포 등 손배소 첫 재판



북한의 “지상낙원” 선전에 속아 북송사업에 참여했다가 나중에 북한을 탈출해 일본으로 되돌아온 원고 다섯 명과 지지자들이 2018년 8월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이 처음 열린 14일 법원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도쿄 AP 연합뉴스
재일동포 북송 사업으로 북한에 입국했다가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탈북해 일본에 거주하는 다섯 명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지난 14일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서 열렸다고 영국 BBC가 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원고 중 한 명인 가와사키 에이코(川崎榮子·79)는 이날 제1구두변론에서 “북한의 선전물에 지상 낙원이라고 인쇄돼 속았다”고 진술했다. 1942년 교토부(京都府)에서 재일 조선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가와사키는 17세 때 혼자 북송선을 탔다. 그는 “(북한의) 항구에 도착했을 때 환영해주던 군중이 모두 영양 상태가 나쁘고 여위어서 놀랐다”고 밝혔다.

북한 정부 측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소송의 인정 여부에 대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재 북한 정권의 최고 책임자라 피고로 소장에 적시돼 있다.

북송사업은 북한과 일본이 체결한 ‘재일교포 북송에 관한 협정’에 따라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진행됐다. 이 사업을 통해 재일교포와 일본인 배우자 등 약 9만 3000명이 북한으로 건너갔다. 이들 가운데 일본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일본 정부로선 강제징용 등으로 끌려와 온갖 차별과 냉대를 받던 재일 조선인들을 재이주시키는 일이라 적극적으로 북송사업에 응했다. 일본 정부의 책임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일단 원고들은 북한 정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보다는 승소 판결을 얻고, 이를 근거로 일본 정부가 대북 협상을 벌여 청구권을 행사하는 발판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방송은 전했다.

원고들은 북한에서 가혹한 생활을 강요당했다며 북한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엔(약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2018년 8월 도쿄지법에 제기했다. 일본에 끌려온 조선인 출신이 넷, 조선인과 결혼한 일본인 배우자 한 명이다. 도쿄지법은 지난 8월 관련 서류를 법원 게시판에 붙이는 것으로 소송장이 당사자에게 도착했다고 보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했다.

일본 법원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한 이번 소송에서 주권국가를 다른 나라의 재판권에서 면제한다는 취지의 ‘국가(주권) 면제’를 적용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본 정부는 서울중앙지법이 올해 초 일본군 위안부 배상 소송에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에 대해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한국의 재판권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1심 패소에 항소할 생각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북송사업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 측은 일본 정부가 미수교 상태인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은 점을 들어 주권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중 한 명인 이태경씨는 여덟 살이던 1960년 홀로 북송선에 올랐다. 그는 미국 일간 뉴욕 타임스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지상낙원으로 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대신 지옥으로 끌려갔으며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 떠날 자유를 거부당했다”고 털어놓았다. 이씨는 46년 뒤에야 북한을 벗어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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