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재호 의원 1심 벌금 90만원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최호식)는 26일 일부 선거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박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부는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설치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에 대해서는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무효가 된다. 1심대로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2015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설치해 산악회 모임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보좌관과 사무국장에게 관련 증거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기소한 선거법 위반 혐의 중 남구에 있는 한 복지관에서 마이크를 들고 발언한 것만 유죄로 인정했고, 산악회 모임을 통한 사전선거운동 등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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