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희화화 사진 SNS 게시 20대 입건

부산 사상경찰서는 페이스북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피해 여중생 얼굴 사진을 게시하고 이를 희화화한 혐의(형법상 모욕)로 김모(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최근 페이스북의 한 유명 페이지에 피해자 A(14)양의 부은 얼굴 사진을 게시하는 등 A양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거짓말을 경쟁적으로 올리는 해당 페이지에 이른바 ‘허언증 놀이 인증’ 차원에서 사진 등의 게시물을 올렸다고 밝혔다. 김씨는 사건의 피해자인지 잘 알지 못하고 게시물을 올렸고 삭제하려 했으나 이미 캡처돼 인터넷에 급속히 퍼졌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양의 얼굴 사진을 합성하거나 모욕적인 댓글을 단 다른 작성자들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에 대한 가짜 정보나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의 사진이 유포되는 등 무차별 신상털기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검찰청은 앞서 피해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 모습이 담긴 폭행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도 가해행위가 될 수 있고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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