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석문방조제 ‘야간 출입 통제’…과태료 100만원

이종익 기자
입력 2025 10 14 18:19
수정 2025 10 14 18:19
석문방조제 야간 경관. 당진시 제공
충남 당진시는 연안 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1월 1일부터 석문방조제 22번~30번 구간에 대한 야간 출입 통제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석문방조제는 최근 5년간 6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3건은 올 한 해에 발생했다.
석문방조제 출입 통제는 10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실시하며, 야간(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 출입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진시는 대조기 기간 평택해경과 합동 단속을 나설 예정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지속해 인명피해가 발생해 석문방조제 야간 출입 통제 장소 지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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