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선거에 시정자료 이용 시도’ 김수용 전 경북도의원 벌금 500만원

김상화 기자
입력 2019 03 29 18:02
수정 2019 03 29 18:02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9일 선거에 이용하려고 공무원에게 시정 관련 자료를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수용 전 경북도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도의원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김 전 도의원은 영천시장 출마를 준비하면서 영천시청 공무원에게서 시정 업무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또 김 전 도의원을 도와 유권자에게 현금 20여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캠프 관계자 2명에게도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김 전 도의원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김 전 도의원은 영천시장 출마를 준비하면서 영천시청 공무원에게서 시정 업무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또 김 전 도의원을 도와 유권자에게 현금 20여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캠프 관계자 2명에게도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