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에 징역 2년 구형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61) 경북 상주시장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5일 상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황 시장의 선거캠프 사무장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안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사업가 안모씨는 황 시장의 지시에 따라 6·13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게 2500만원을 나눠 준 혐의로 기소됐다.

황 시장 측은 사업가 안씨가 선거사무장 등에게 준 돈은 황 시장이 빌려 달라고 해서 대신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황 시장은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한다.

황 시장 등에 대한 선고재판은 다음 달 10일 상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상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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