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6970원으로 확정

경기 의왕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6970원으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의왕시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달 5일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으로 결정된 것을 근거로 내년 생활임금을 산정, 500원 많은 697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경기도 11개 시·군에서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에 의왕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107.7%인 일급 5만 5760원을 지급한다. 의왕시는 앞으로도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시 및 도시공사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 일용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시와 위탁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업체의 근로자들에게도 생활임금 적용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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