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농부산물 태우면 ‘과태료’

산불예방진화대원 1034명 활동
올해 98건 적발… 2300만원 징수

“영농부산물 함부로 태우면 큰일납니다.”

지난 4월 전남 함평군과 순천시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870㏊가 타 버리면서 이들 지역은 93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 현재 전남지역에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한 51건의 산불이 일어나 952㏊가 피해를 입었다.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 17건(33%), 입산자 실화 15건(29%), 불씨 취급 부주의 6건(12%), 담뱃불 실화 4건(8%) 등 모두 사소한 원인으로 비롯된 화재들이었다.

전남도는 이 같은 상황을 미리 차단하고자 다음달 15일까지 산림 인접지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 금지 등 산불 예방활동 총력 대응에 나선다. 도는 예방 활동을 위해 지난달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034명을 선발했다. 10명 내외로 조를 편성, 취약지별로 배치해 소각 행위를 단속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인접지 100m 내 고춧대, 깻대 등 영농부산물이나 주택에서 생활 쓰레기 소각 행위 적발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올해 들어 98건을 적발, 2300만원을 징수했다. 지난해 68건, 1600만원에 비해 40% 이상 과태료를 부과했다.

산불 예방 활동뿐 아니라 대형산불에 대비해 임차 헬기 8대와 드론 38대, 5만 4000점의 진화 장비를 사전 점검했다. 지난달 소방, 산림청 소속기관, 경찰 등 유관기관과 두 차례 산불 진화 합동훈련으로 실전 대응 태세를 점검한 데 이어 다음달 산불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토론하는 협력 간담회도 개최한다.

안상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아주 사소한 행동들로 인해 소중한 숲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며 “산불 방지를 위한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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