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 프리랜서 등에 특별지원금 지급

윤수경 기자
입력 2020 05 08 17:04
수정 2020 05 08 17:04
서울 관악구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휴관 등 생계 위기에 직면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노동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특별지원금 웹 배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소비자에게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동자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4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노동자다.
지원 요건은 ▲공고일인 4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이후 공고일까지 20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거나 또는 올해 3~4월 평균수입이 1~2월 또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금액과 비교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 등이다.
이번 특별지원금은 선착순이 아닌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으로 최종 선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실업급여나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서울형 코로나19 청년 긴급수당을 받은 수급자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다.
이메일 접수는 지난 6일부터 22일 오후 5시까지이며, 방문 접수의 경우 11일부터 22일 오후 5시까지다.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악구청 지하1층 용꿈꾸는 일자리카페로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50만원(최대 1명, 1회), 현금으로 지원된다. 신청일로부터 4주 이내인 6월 5일 전까지 지급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특별지원금이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분들의 생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4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노동자다.
지원 요건은 ▲공고일인 4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이후 공고일까지 20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거나 또는 올해 3~4월 평균수입이 1~2월 또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금액과 비교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 등이다.
이번 특별지원금은 선착순이 아닌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으로 최종 선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실업급여나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서울형 코로나19 청년 긴급수당을 받은 수급자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다.
이메일 접수는 지난 6일부터 22일 오후 5시까지이며, 방문 접수의 경우 11일부터 22일 오후 5시까지다.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악구청 지하1층 용꿈꾸는 일자리카페로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50만원(최대 1명, 1회), 현금으로 지원된다. 신청일로부터 4주 이내인 6월 5일 전까지 지급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특별지원금이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분들의 생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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