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빨리 찾도록… 금천, 동·층·호 콕콕

윤수경 기자
입력 2021 04 07 19:54
수정 2021 04 08 03:29
상세주소 없는 원룸·다가구 등에 부여
그동안 아파트나 연립주택과는 달리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에 위치 확인 등 신속 대처가 어렵거나 우편물이 분실되는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구는 상세주소가 없는 단독(다가구)주택 439동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의견수렴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부여하고, 상세주소 번호판을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대상건물 이외에도 건물소유자 및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뒤에는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공적주소로 활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02-2627-213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단독주택에 상세주소를 부여함으로써 구민들의 주소사용에 편리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구가 직권으로 추진하는 사업대상 외에도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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