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 자체 기준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정서린 기자
입력 2018 12 24 22:54
수정 2018 12 25 03:22
지원 조례 개정… 내년부터 적용
서울 강동구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미세먼지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자치구 최초로 미세먼지 자체 기준을 마련한다고 24일 밝혔다. 강동구는 지난 20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 강동구 자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규정을 신설할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강동구 미세먼지 자체 기준 마련은 민선 7기 공약사항”이라며 “이 기준을 기반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해 살기 좋은 쾌적한 강동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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