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업무협약

서울 강남구는 지난 15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해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18세 미만 모든 아동 권리를 보장하는 지역 사회를 말한다. 아동 친화적 법체계, 전담기구 설치 등 유니세프의 10개 기준을 통과해야 인증받을 수 있다. 구는 지난 6월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을 위해 전담인력을 구성하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방문, 아동모니터링단 발족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반을 다졌다. 구의회 동의를 거쳐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에도 가입했다. 오선미 여성가족과장은 “앞으로 관련 조례제정과 아동실태조사, 중장기 아동정책 전략 수립, 아동권리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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