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 4선’ 일군 민홍철 “민주당 전국 정당화에 가장 부합” [주간 여의도 Who?]
이준호 기자
입력 2026 05 01 14:36
수정 2026 05 01 14:38
22대 후반기 국회 부의장 도전장
영남권 최초의 민주당 4선 의원
“영남 부의장, 지역주의 극복 의미”
“후반기 국회는 일하는 국회 돼야”
계파색 옅어...여야 가교 역할 수행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균형 잡힌 인력 배치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을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영남 출신의 국회부의장은 그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영남권 최초 더불어민주당 4선 민홍철(경남 김해갑) 의원은 22대 후반기 국회 부의장 도전을 한마디로 ‘지역주의 극복’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의원 중심의 전반기 의장단 구성에서 벗어나고 민주당의 ‘전국 정당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1일 “이재명 정부의 과제이면서 동시에 시대정신인 지역균형발전을 지금은 행동으로 옮겨할 때”라며 “입법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인력 배치가 함께 더해져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후반기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정책이 국민의 삶 곳곳에 스며들어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선 수년간 실종된 여야 협치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강한 계파색을 내면서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거부 반응이 없을 것”이라며 “여야 간 막힌 문제를 물밑에서 해결하는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민 의원은 당 내에서 계파색이 옅어 동료 의원들과 격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개헌을 추진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을 높이 평가했다. 민 의원은 “현재 국회의 행정부 견제 역할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며 “여전히 행정부 우위의 체제 속에서는 국회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여러가지 개헌 요소가 많다”며 “우 의장의 개헌 의지가 실용적인 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번 의장단 선거에선 처음으로 권리당원 투표 20%가 반영된다. 당원이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민 의원은 “당원이라면 민주당의 전국 정당화가 반드시 실현돼 우리의 역량이 뿌리내려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영남에서 뛰고 있는 분들이 당에서 중용되는 그런 시대가 되기를 당원들도 내심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원들과의 접점도 점차 늘려가고 있다. 최근엔 당내 초재선 의원들을 일일이 다 찾아가 민주당이 추구하는 전국 정당화에 부합하는 인물이 자신이라는 점을 홍보했다.
그는 자신을 ‘능참봉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한다. 능참봉은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후의 능을 관리하는 벼슬이다. 민 의원은 “경남 김해시에는 김수로 왕릉이 있고 고 노무현 대통령의 묘소가 있다. 2000년을 사이에 두고 당대 최고의 지도자 묘가 있는 곳이 제 지역구”라며 “그것만으로도 명예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해 주촌면에서 태어난 민 의원은 김해고와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군 법무관으로 입대해 육군본부 법무감과 고등군사법원장 등을 지냈다. 전역 후에는 변호사로 근무했다. 그러다 참여정부 시절 군 사법제도 개혁 과정에서 인연을 맺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권유로 민주통합당(현 민주당)에 입당했고 2012년 총선에서 경남 김해갑 국회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최고위원을 지낸 민 의원은 21대 국회에선 국방위원장을 역임했다. 22대 국회에선 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과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영남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와 당 핵심 보직을 맡고 있다.
지난 3월엔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북아물류플랫폼 구축 관련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공항·항만·철도가 집적된 주요 거점을 ‘국제물류 진흥 지역’으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10년 단위 국제물류 진흥 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속한 규제 확인과 실증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자금 지원 및 기반 시설을 우선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시 민 의원은 법안 발의 후 관계 부처 간의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수차례 협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김해 지역의 국제물류 진흥 지역 지정과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유치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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