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우 서대문구의원, 교통약자 ‘서대문 희망차’ 안정화 지원 정책 마련에 나서

박진우 서대문구 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안전 확보 지원체계 마련

박진우 서대문구의회 의원


박진우 서대문구의회 의원(국민의힘, 남·북가좌동)이 발의한 ‘조례“가 구의회 문턱을 넘었다. 박진우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장애인와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적·행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흡했던 구 자체 이동 지원 사업인 ‘서대문 희망차’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번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해 서대문구 차원의 구체적인 정책 및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2022년부터 서대문구청, 카카오모빌리티, 희망누리사회적협동조합의 협약을 통해 운영되며 매년 약 3000명이 이용하는 ‘서대문 희망차’ 사업에 제도적 안정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당 사업은 성공적으로 평가받아 왔으나, 그동안 법적 근거가 부족해 기업 후원 중단 시 사업 지속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박진우 의원은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고 교통약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규정(제1조~제3조)을 명확히 하고, ▲이동편의 지원사업의 근거 마련(제5조),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제6조) 등이 상세히 포함되었다. 무엇보다 구청장이 교통약자를 위한 탑승설비 차량 운행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구민 누구나 안전하고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강화했다.

박진우 의원은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임을 강조하며, “장애인 콜택시 차고지 설치, 장애인 경사로 확충 등 그동안의 노력에 이어, 이번 조례 발의가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제30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으며, 지난 10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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