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가능

17일 개정안 입법예고

은행 대출이나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 유무와 전입일자 등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이 앞으로는 전국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가능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은 해당 건물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열람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전입세대를 열람할 때 지금까지는 세대주 등의 성명과 전입일자가 열람되었으나 앞으로는 성과 이름의 마지막 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한편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은 2008년 859만건, 2009년 870만건, 2010년 925만건, 2011년 1천 86만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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