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고고도지구 규제완화… 새달부터 층수대신 높이로 관리

남산·북한산·평창동 등 7곳 1~3개층 증축 가능할 듯

서울시는 38년째 유지된 최고 고도지구의 층수 규제를 폐지, 다음 달부터 높이로만 관리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지 규모와 용도 지역에 따라 1개 층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내 최고 고도지구는 북한산과 남산, 구기·평창동, 경복궁, 배봉산, 어린이대공원, 국회의사당, 김포공항, 서초동 법조단지, 온수동 주변이다. 10곳 89.63㎢다. 이 가운데 이미 국회의사당과 김포공항, 경복궁 주변은 높이로만 관리됐고 이번에 층수 규제가 폐지되는 곳은 나머지 7곳이다. 북한산과 구기·평창동 최고 고도지구는 5층 20m 이하에서 20m 이하로, 어린이대공원 주변은 4층 16m 이하에서 16m 이하로 변경된다.

시 관계자는 “경관 보호를 위한 높이는 여전히 같은 규제를 받으므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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