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개정안, 국회 법사위 與 주도 통과

“신규취득 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화” 골자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 2026.2.23 안주영 전문기자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위원 17인 중 찬성 11, 반대 6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안에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은 신규 취득 자사주의 1년 내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기존에 보유하던 자사주의 경우 6개월 유예 기간을 부여, 법 시행 후 총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다만 외국인 지분 법정 한도가 있는 공공·방송·통신 영역의 경우 예외를 허용,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했다.

또 경영상 목적 내지 우리사주제도 실시 목적 등 특수한 경우에도 예외를 뒀다. 이 경우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 주주총회의 승인을 매년 얻어야 한다. 아울러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보유하는 대신 처분할 경우 각 주주의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하게 취득하도록 했다.

자사주의 경우 보유 기간 의결권, 신주인수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배제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명시됐다.

민주당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국내 기업이 헤지펀드 등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 공격에 노출됐을 때 최소한의 방어 수단을 확보하려면 자사주 소각을 획일적으로 의무화해선 안 된다고 반대해왔다.

이날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오는 24일 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 외에도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과 행정통합특별법, 사면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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