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어창에 숨긴 삼치·갈치 6t… 조업일지 축소 기재 중국어선 2척 나포

차귀도 서쪽 108㎞ 해상서 적발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약 108㎞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219t급 중국어선 A호(승선원 9명) 모습.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 해역에서 어획물을 비밀어창에 숨기고 조업일지를 축소 기재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8일 제주 서쪽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30분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약 108㎞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219t급 중국어선 A호(2척식 저인망 주선·상산 선적·승선원 9명)와 B호(2척식 저인망 종선·상산 선적·승선원 9명)가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당시 인근 해역에서 경비 중이던 해경 함정이 두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어획물을 비밀어창에 숨기고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A호에서는 삼치와 병어 등 약 4081㎏이, B호에서는 갈치와 복어 등 약 2160㎏이 각각 비밀어창에서 발견됐다. 총 6t이 넘는 어획물을 조업일지에 기록하지 않고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두 선박이 실제 어획량보다 적게 조업일지를 작성하고 일부 어획물을 숨긴 것으로 보고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10조(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우리 해역에서의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조업일지 허위 기재나 어획물 은닉 등 어업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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