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관계 혐의 경찰관 ‘파면’

남인우 기자
입력 2025 09 07 13:51
수정 2025 09 07 13:51
경찰 로고. 서울신문DB
충북 충주경찰서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경장을 파면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A경장은 지난 7월 26일 오후 6시쯤 충북 한 모텔에서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음날 A경장을 긴급체포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근 A경장을 구속기소 했다.
공무원 징계 유형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이며,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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