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석기 퇴진 집회’, 공사 10m 밖에서만 가능”

김석기(59) 한국공항공사 사장의 퇴진 농성을 벌여온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해 법원이 공항공사 건물에서 10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만 집회를 허용했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부장 장재윤)는 한국공항공사가 진상규명위를 상대로 낸 ‘출입금지 및 업무, 통행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항공사 건물 외벽으로부터 10m 거리 이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하고 공사 직원이나 임차인, 방문자 등이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집회 때 소음기준치 80㏈을 초과하는 소음을 일으키거나 80㏈ 이하인 경우에도 계속해서 30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벌금 등의 불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 간접강제 및 집행관 공시 요청은 기각했다.

연합뉴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여기 이슈
갓생 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