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파기환송심 징역 9년 구형
입력 2013 12 27 00:00
수정 2013 12 27 00:38
회사 피해 1597억 전액 공탁 “기업 재탄생 기회를” 선처 요구
검찰은 26일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1, 2심에서와 같은 구형량이다.검찰은 김 회장이 회사에 끼친 손해액이 총 3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가 인정한 3200억원보다는 줄어든 금액이지만 1700여억원만 배임액으로 인정한 2심 판결에 불복하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액으로 잠정 집계된 1597억원을 이날 오후 공탁했다. 1심 선고 후 김 회장이 공탁한 1186억원보다 411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김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앞으로 (한화그룹이) 좀 더 나은 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게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6일 오후 3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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