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사태’ 김재규 재심 열린다… 사형 45년 만에 재평가받나

김희리 기자
입력 2025 02 20 01:24
수정 2025 02 20 01:24
법원, 유족 재심 청구 5년 만에 결정
재판부 “수사관이 구타·전기고문”
변호인 “독재 종식 위해 항거 행위”
첫 기일, 재판부 구성 따라 유동적
‘10·26 사태’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이 열리게 됐다.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만,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에 나온 법원 결정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19일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김 전 부장을 수일간 구타하고 전기고문을 가하는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재심 첫 기일 지정은 재판부 재량”이라며 “이달 하순 재판부 구성 변경이 있을 수 있어 그 이후에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총을 쏘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2월 20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5월 20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고, 나흘 만인 5월 24일 형이 집행됐다.
김 전 부장 유족들은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청구 후 약 4년 만인 지난해 4월 첫 심문기일을 연 재판부는 10개월간 재심 개시 여부를 검토했다.
지난해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열린 심문에서 유족 측 변호인단은 “유신독재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항거한 행위임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하기에 재심 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10·26 직후 발동된 비상계엄 자체가 위법했고 ▲10·26이 비상계엄 발동 전 범행임에도 민간인인 김 전 부장을 군법회의에서 수사하고 재판했으며 ▲변호인의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재심 청구 사유로 제시했다.
과거 김 전 부장을 변호했던 안동일(85) 변호사도 직접 심리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안 변호사는 “당시 재판은 절차적 정의가 철저히 무시됐다”면서 “아무리 군법회의라 해도 사법부인데 옆방에 차출돼 나온 검사와 판사 10여명이 앉아서 재판을 지켜보며 쪽지를 전달하고 코치를 했다”고 회상했다. 당시 심문에선 김 전 부장의 최후진술 녹음도 일부 재생됐다. 녹음에는 “10·26 혁명의 목적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고 국민의 희생을 막는 것”, “유신체제는 국민을 위한 체제가 아니라 박정희 각하의 종신 대통령 자리를 보장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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