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른 남자와 통화해” 연인 목 조르고 주먹 휘두른 30대男 벌금형

민경석 기자
입력 2026 03 18 16:43
수정 2026 03 18 16:51
연인이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부장 박용근)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2시 40분쯤 대구 동구에서 약 1년 동안 교제하던 연인 B(여·29)씨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범행으로 B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피고인이 특수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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