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리셀 대표 감형 판결에 상고

‘징역 15년→4년’ 대폭 감형에 반발
“중처법 취지 반영 못한 법리 오해”

영장실질심사 마친 후 대기장소 이동하는 박순관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2024년 8월 2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크게 줄어든 데 대해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기로 했다.

수원고검은 28일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량을 대폭 낮춘 것은 법리를 잘못 해석한 측면이 있다며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공장 내 비상구 설치 의무와 관련한 판단이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이 있는 1층에 비상구가 설치돼 있다면, 화재가 발생한 2층을 포함한 다른 층에 추가로 비상구를 설치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 또 산업안전 규정에 ‘비상통로’의 구체적인 설치 기준이 없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경영책임자에게 사고 예방과 근로자 보호 의무를 강하게 부과하는 데 있다며, 항소심 판결이 이 같은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관련 법령 해석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1심 판결을 뒤집고 형량을 크게 낮췄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박 대표는 징역 4년으로 감형됐고, 함께 재판을 받은 총괄본부장에게도 징역 7년이 선고됐다.

항소심은 또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형량에 지나치게 반영하는 것은 오히려 충분한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합의 여부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한 점도 판단 이유로 제시했다.

이 사건은 2024년 6월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배터리 제조업체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산업재해다. 당시 수사기관은 회사 측이 위험 요인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도 마련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관련 책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번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와 경영책임자의 책임 수준에 대한 기준이 다시 한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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