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동훈 자택 앞 흉기 협박범 징역 1년 선고 파기…“특수협박 성립 안돼”
하종민 기자
입력 2026 05 01 15:10
수정 2026 05 01 15:10
특수협박 성립 위해서는 위험한 물건 ‘휴대해야’
대법 “휴대해 ‘사실상 지배했다’고 보기 어려워”
대법원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자택 앞에 흉기와 라이터를 두고 갔다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40대 남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특수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홍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특수협박죄의 ‘휴대하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홍씨는 지난 2023년 10월 한 전 대표가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 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원심은 홍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쌍방 상고로 진행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특수협박죄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했을 때’ 성립하는데, 피고인의 경우 흉기를 두고 갔을 뿐 직접 휴대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라이터를 해악의 내용을 표상하는 매개물로 삼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둔 다음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 피해자가 이를 발견한 때에는 피고인은 이미 범행 현장을 이탈해 과도와 라이터를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박의 구체적인 방법,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사용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과도와 라이터를 그 용도대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사실상 지배한 상태로 협박해 고지하는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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