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안부 피해자 모욕’ 김병헌 등 보수단체 관계자 기소

김주환 기자
입력 2026 06 17 18:37
수정 2026 06 17 18:37
위안부 피해자 허위사실 표현 혐의 5명 기소
“정의연 거짓말로 사기” 발언한 3명도 기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지난 2월 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수요 시위 참가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도욱)와 공공수사3부(부장 김정옥)는 전날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씨 등 5명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수요 시위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집회를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매춘 여성으로 표현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김씨 등 3명을 정의연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이날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정의연을 향해 “공산당과 결탁했다”고 주장하거나, 정의연의 위안부 피해자 인권 회복 활동을 ‘거짓말’ ‘사기극’이라고 표현해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정의연의 고소로 2022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고, 이후 2024년과 지난해 일부 사건이 검찰에 넘어갔다. 검찰이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결국 고소 4년 만에 기소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 활동가 등 3명도 명예훼손 등 혐의로 함께 송치됐는데, 검찰은 혐의가 비교적 가볍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서는 정식 재판 대신 벌금 등을 구하는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다만 일부 피의자가 정의연 전 이사장의 공금 유용 사건을 비판하려는 취지로 단체를 비하한 발언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