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꿈” 선처 호소…뉴진스 숙소 침입 20대 ‘벌금형’

김유민 기자
입력 2025 07 23 14:39
수정 2025 07 23 14:39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의 숙소에 무단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뉴진스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플래카드 등 잡다한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종료하고 해당 숙소를 비운 틈을 타 범행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고 “공무원의 꿈을 이룰 수 있게 기회를 달라. 아프신 어머니를 보살피며 잘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도 A씨가 초범이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으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가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숙소로, 직접적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A씨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과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