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이 독도 불법 점거?”…日 내년 고교 교과서에 또 ‘일본땅’ 억지 주장
이보희 기자
입력 2026 03 24 15:37
수정 2026 03 24 16:46
日 정부, 2027년도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일본 문부과학성이 25일 개최한 교과서 검정조사심의회 총회에서 2026년도부터 일본 고등학교에서 사용될 교과서들이 심사를 통과했다. 검정에 응한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역에 표시돼 있다. 2025.3.25 연합뉴스
내년 봄부터 일본 고등학생이 사용할 새로운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또 담겼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4일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일선 고등학교가 2027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검정 대상 사회과 교과서는 일본사탐구, 세계사탐구, 정치·경제, 지리탐구 등이다.
새로운 고교 정치·경제, 지리탐구 교과서 대부분에는 4년 전 검정을 통과해 현재 사용되는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가 실렸다.
제국서원이 펴낸 현행 지리탐구 교과서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1905년 일본 정부가 귀속을 내외에 선언해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현에 편입한 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니노미야서점은 지난해 검정 신청 당시 ‘우리의 지리총합(종합)’ 교과서에서 독도와 관련해 기존에 없던 한국의 불법 점거 관련 기술을 넣어 주목받기도 했다.
교도통신은 “지리·역사와 공민(公民)에서 영토, 근현대의 역사적 사상과 관련해 정부 견해에 기초한 기술을 요구한 검정 의견은 없었다”며 “정부 견해에 따른 기술이 침투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공민은 사회 과목 중에서 정치·경제와 윤리 등을 지칭한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8년 3월 고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한 영토이며, 일본이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루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교과서 내용을 학습지도요령과 그 해설서, 교과서 검정 등 3단계로 통제한다. 학습지도요령은 다른 두 단계의 기준이 되는 최상위 원칙이다.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교과서에서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은 고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강화되고 있으며, 정부 고위 인사의 발언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인식을 국제 사회에 확실히 알려나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지난달 20일 국회 외교연설에서 “시마네현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의 역사 관련 교과서에서는 징용·위안부와 관련해 강제성이 없었다는 식의 서술도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조선인 ‘연행’, ‘강제연행’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징용’이라는 용어가 적당하다는 국회 답변서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교과서에서 ‘연행’이나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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