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시간 옆자리 ‘인간 쿠션’ 신세…거구 승객 좌석 논쟁 재점화

김유민 기자
입력 2026 04 02 06:39
수정 2026 04 02 06:39
“우리 엄마도 나한테 이렇게는 안 붙는다.”
장거리 비행 중 옆자리에 앉은 거구의 남성으로 인해 13시간 동안 불편을 겪었다는 여성의 사연이 소셜미디어(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체격이 큰 승객의 좌석 이용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28일 인스타그램에 ‘13시간 동안 모르는 아저씨랑 초밀착 비행한 후기’라는 영상을 올렸다. 한국에서 체코 프라하로 향하는 항공편에서 창가 자리에 앉은 A씨 옆에 몸집이 큰 남성이 앉았고, 해당 남성의 팔과 다리가 A씨의 좌석 공간을 넘어온 상황이 영상에 담겼다.
A씨는 남성이 다리를 넓게 벌리고 앉아 비행 내내 신체 접촉이 이어졌다고 했다. “밥을 먹으려 고개를 숙이면 팔꿈치에 목젖이 닿을 것 같다” “나를 쿠션처럼 써서 어깨와 팔이 깔렸다”고 토로했다. 남성이 잠들면 몸을 기대와 “속수무책으로 찌그러졌다”고도 했다.
A씨는 “말하면 바로 조심하고 웅크렸다”며 남성이 고의적으로 불편을 준 것은 아니라고 했다. 항공편이 만석이어서 좌석 변경도 어려웠다.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심리적으로 더 힘들었다”고 전했다.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752만회를 넘겼고 댓글 1000개 이상이 달렸다. “같은 돈을 내고 탄 입장에서 체구 작은 사람은 억울하다” “비즈니스를 타든가 좌석을 2개 예약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반면 “덩치 큰 사람도 신경 쓰이고 불편할 것” “이코노미 좌석 특성상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논쟁은 항공사 정책으로도 이어졌다. 미국 저비용항공사 사우스웨스트항공은 지난 1월 좌석 팔걸이를 승객 간 경계 기준으로 규정하고, 이를 내리지 못하거나 옆 좌석을 침범하는 승객에게 추가 좌석 구매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사전 구매가 이뤄지지 않으면 현장에서 직원 판단에 따라 탑승이 제한될 수 있다.
해당 정책을 두고 “다른 승객의 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찬성 의견과 “비만 승객을 차별하는 것”이라는 반발이 맞서고 있다. 판단 기준이 직원 재량에 달려 있어 자의적 적용 우려도 제기된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