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 “초등생 목에 걸려 기절”…불법 현수막 줄, 관리 사각지대

출동한 구급대가 A군을 이송하려는 모습. 김현규 시의원 페이스북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불법 현수막 고정 줄에 목이 걸려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 안전사고를 넘어 도심 곳곳에 방치된 현수막 관리 실태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중앙사거리 인근 횡단보도에서 A(11)군이 현수막 줄에 목이 걸려 쓰러졌다. A군은 목 부위에 강한 압박이 가해지면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목에 순간적인 압박이 가해질 경우 경동맥이 눌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돼 수초 내 의식을 잃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신체가 작은 어린이는 충격이 더 클 수 있다.

문제는 사고 지점이 평소에도 현수막이 난립하던 곳이었다는 점이다. 보행자 키 높이와 유사한 위치에 설치된 줄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사실상 ‘보이지 않는 위험물’로 작용했다.

김현규 포천시의원은 페이스북에 “불법 현수막으로 아이가 다치고 기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상업 광고는 단속하면서 행사·정치 현수막은 관리가 소홀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명의 현수막이라도 안전 기준을 벗어나면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고 당시 초등생 모습. 김현규 시의원 페이스북


지자체가 도심 곳곳에 설치된 현수막을 수거해 쌓아 놓고 있다. 서울신문DB


시민들 사이에서도 관리 체계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불법 현수막을 바로 제거하지 못하는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현행법상 개인이 임의로 철거할 경우 재물손괴로 처벌될 수 있어 신고 외에는 즉각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 거론됐다. 운전자들 역시 “현수막이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이 크다”며 규제 강화를 요구했다.

현행법상 지정 게시대 외 현수막 설치는 불법이지만, 단속과 철거가 사후적으로 이뤄지는 구조적 한계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특히 행사나 정치 현수막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서울 도심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확인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 인근 약 400m 구간을 조사한 결과, 현수막 19개 중 11개가 설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철거된 정당 현수막도 10만 2238개로,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선거철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 현수막은 설치 장소와 높이 제한이 상대적으로 느슨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교차로 인근에도 쉽게 걸리면서 보행자 안전과 운전자 시야를 동시에 위협한다.

법적 대응 역시 쉽지 않다. 불법 현수막이라도 일반 시민이 임의로 철거할 경우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어, 신고 외에는 즉각적인 제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현수막 설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사전 규제와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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