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래커 뿌리고는 “돈 주면 멈출게”… 보복대행 행동대원 20대男 구속

경찰·용의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타인의 사주를 받고 남의 집에 이른바 ‘사적 보복 대행’ 범행을 저지른 20대 행동대원이 구속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17일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구로구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B씨의 자택 출입문과 주변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출력물과 간장을 뿌리고, 벽면에 빨간색 래커를 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B씨가 제출한 협박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해 지난 15일 서울 모처에서 긴급체포했다.

B씨는 대행업체로부터 ‘돈을 입금하면 범행을 멈추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받고 수백만원을 송금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보복 대행 범행 대가로 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대행업체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추가 의뢰자뿐 아니라 이른바 ‘행동대원’을 모집하는 정황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 여부와 함께 범행을 지시한 의뢰자, 조직 총책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여기 이슈
갓생 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