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원가입 강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 간부 8명 기소
이보희 기자
입력 2026 07 13 20:25
수정 2026 07 13 20:25
조직적 가입 독려…신도 5만여명 입당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간부들이 기소됐다.
합수본은 13일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 총회장을 추가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신천지 이인자’로 꼽혔던 고동안 전 총회 총무와 요한지파 전 총무 A씨, 시몬지파 전 총무 B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신천지 총회 및 지파 간부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최소 5만 6472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7월 신천지 신도 6482명이 입당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 12월 2873명, 2022년 12월 3만 5073명, 2023년 8월 1만 2044명이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합수본은 파악했다.
합수본은 “특정 정당 가입 강요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과천 신천지 총회 본부 및 이 총회장의 주거지를 포함해 56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사건관계인 203명에 대해 272회 조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히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결과 신천지는 교단을 둘러싼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에 접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 총회장의 지시 및 승인에 따라 각 지파에 당원 가입을 지시해 독촉하고 가입 목표를 하달해 현황을 파악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신도들을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할 것을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달 29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총회장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당시 합수본은 정당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2021년 당원 가입 행위를 먼저 기소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달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을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 총회장의 재판은 오는 24일 시작될 예정이다.
합수본은 “통일교의 단체 자금을 이용한 정치인 불법 후원, 업무상 횡령, 신천지의 조세 포탈, 업무상횡령 등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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