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다리 아픈데, 임산부석 앉게 해달라”는 두 아이 엄마…서교공 입장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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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배려석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임산부 배려석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서울 지하철의 임산부 배려석을 ‘임산부 및 영유아 배려석’으로 바꾸자는 제안에 서울교통공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5·6세 아이를 키운다는 민원인 김모씨는 최근 “어린 영유아들을 위해 임산부석을 임산부 및 영유아석으로 바꿔달라”고 건의했다.

아이들과 함께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김씨는 “아이들이 아직 어려 사람이 많을 때는 손잡이 잡기도 어렵고 안전상 위험해서 임산부석으로 가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산부석에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아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아이가 다리가 아파하니 앉았으면 한다’고 해도 ‘여기는 임산부석’이라며 임산부만 앉을 수 있다며 화를 내는 경우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미래의 주인공을 위한 자리라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것 아니냐”며 “뱃속에 있는 아이나 태어난 아이나 똑같은 미래의 주인공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같은 제안에 서울교통공사 영업지원처는 명칭 변경이 어렵다고 밝혔다.

공사는 “임산부 배려석이라는 명칭은 보건복지부 및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임산부 배려석 운영 유관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 중인 공식 명칭으로 공사 단독 변경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공사는 교통 약자 배려석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공사는 “전동차 1량당 교통 약자 보호석(구 노약자석) 12석(신조차 8석) 및 임산부 배려석 포함 교통 약자 배려석 7석(신조차 6석) 등 교통 약자석을 지정해 운영 중”이라며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교통 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며 교통 약자석에는 모든 교통 약자가 착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산부 배려석은 저출산 해결에 일조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대중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2009년 서울시 시내버스에 도입됐고, 이후 2013년 서울 지하철에 도입된 뒤 전국으로 확산됐다.

그러나 임산부 배려석과 관련된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접수된 임산부 배려석 관련 민원은 2022년 7334건, 2023년 7086건으로 한해 7000건을 넘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접수된 민원은 2421건이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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