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 직원도, 전처도 찔렀다”…인천 흉기난동범의 섬뜩한 과거

김유민 기자
입력 2026 10 15 06:28
수정 2026 10 15 06:28
13일 오후 인천 남동구 홈플러스 푸드코트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등 마트 및 영화관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경찰에 제압된 피의자 모습. 2026.10.13 뉴스1
13일 오후 인천 남동구 홈플러스 푸드코트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등 마트 및 영화관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건물 2층 식당가 CCTV에 담긴 피의자 모습. 2026.10.13 뉴스1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과거 두 차례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르고도 최고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첫 살인미수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흉기 난동 피의자 A(59)씨는 2004년 9월 자신에게 전셋집을 소개해 준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 9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범행을 계획했다. 양말 속에 과도를 숨긴 채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간 그는 다른 직원들이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찔렀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A씨는 3년 뒤인 2007년 또다시 흉기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동거 중이던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다 다툼이 벌어졌고, B씨가 먼저 과도로 공격하자 흉기를 빼앗아 B씨를 찔렀다. 법원은 쌍방 폭행 경위와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혼했지만, 2015년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B씨를 다시 흉기로 공격했다.
A씨는 부엌칼로 B씨의 팔과 손, 심장 부위를 수차례 찔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삼단봉으로 팔을 내리쳤는데도 흉기를 놓지 않고 공격을 이어가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당시 A씨는 수십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당시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A씨는 14점을 받아 ‘높음 수준’으로 분류됐다.
13일 인천 남동구 홈플러스 푸드코트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가 휘두른 흉기에 1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등 마트 및 영화관 이용객 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6.10.13 뉴스1
A씨는 정신과적 문제와 음주 상태를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생활하던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0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일면식도 없는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양손에 흉기를 흰색 테이프로 고정한 채 건물 2층 식당가부터 3층까지 이동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들이 의자를 던져 A씨를 제압했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번 사건으로 시민 8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19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피해 여성은 응급수술 후 심장박동이 돌아왔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보호관찰관과 면담하고 점심 식사까지 함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약 한 시간 전까지 보호관찰관과 동행했던 셈이다.
A씨는 지난달에도 인천의 한 병원 앞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였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4일 A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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