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56일 만에… 전광훈 ‘집회 참가 불허’ 조건부 석방

업데이트 2020 04 20 22:34|입력 2020 04 21 06:28
턱스크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되었던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보석되어 나오고 있다. 사진은 턱스크를 한 마스크 착용 잘못의 예. 2020.4.20 연합뉴스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64)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구속된 지 56일 만에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20일 전 목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에 대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봤다. 다만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날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온 전 목사는 “재판부에 신청하면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될 수 있는 조건”이라며 “집회는 자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부터 구속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설령 죄를 지었더라도 중환자를 구속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전 목사는 엄살을 부린다는 말에 반박하겠다며 자신의 목 부위 엑스레이 사진을 꺼내 보였다.

재판부는 또 변호인을 제외하고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과 어떤 방법으로든 연락 또는 접촉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주거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선 안 되며 사흘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때는 미리 신고하도록 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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