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중 술취한 여성공무원 성폭행하려 한 간부공무원 법정구속
업데이트 2021 07 23 16:55입력 2021 07 23 16:55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부장 신종환)는 여성공무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양군청 간부 공무원 A(5급)씨에게 준강간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부하 여직원이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거나 곤란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 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데다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직원 3∼4명과 군내 한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에 술이 취한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함양군은 지난해 11월 A씨를 해임한데 이어 재판 결과가 통보되면 파면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부하 여직원이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거나 곤란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 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데다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직원 3∼4명과 군내 한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에 술이 취한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함양군은 지난해 11월 A씨를 해임한데 이어 재판 결과가 통보되면 파면할 예정이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